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3-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안전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1-06 | 문의처 | 033-570-3876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3-3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6일 삼척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