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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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3-1호 | ||
| 담당기관 | 나주시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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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빛가람동 383번지 일원‘빛가람혁신도시 생활 SOC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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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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