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 도시계획시설[김포재정비촉진지구(제45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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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3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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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최초 지정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66호(2022.3.16.)로 최종 결정된 김포 도시계획시설(김포재정비촉진지구 제45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최초)을 결정하고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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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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