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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무안읍, 청계면, 해제면 일원의 무안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무안 군관리 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