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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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3-1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061-339-8973 |
| 열람장소 | 나주시청 도시과 / 미래전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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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3-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나주 빛가람동 383번지 일원 ‘빛가람혁신도시 생활 SOC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나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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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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