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간적 범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031-8024-4131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8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간적 범위)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2-50(2022.02.08.)호로 변경 고시된 평택시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1조3항1호 및 4항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평택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