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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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02-3423-6076 |
| 열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강남구청 제1별관 1층)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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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1호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공무원9단지)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9(2017.10.26.)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11 세부개발계획 결정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11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05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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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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