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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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02-2133-208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송파구청 공원녹지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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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3호 삼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25호(1974.12.6.)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54호(2006.2.16.)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송파구 삼전동 62-1번지 일대 삼전근린공원에 대하여 2021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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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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