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회남 하수처리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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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23-2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
| 고시일 | 2023-01-05 | 문의처 | 043-540-4404 | ||||||||||||||||||||||||||||||||||||||||||||||||||
| 열람장소 |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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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고시 제2023-2호 회남 하수처리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수도법」제1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수처리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하수처리구역 결정조서
나. 하수처리구역 결정사유서
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3항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에 하수처리구역 지정
3. 하수처리구역 지형도면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4. 하수처리구역 결정도 및 지형도면승인고시도 : 보은군상하수도사업소 비치.
5.「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열람.
6. 관계도서를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043-540-4404)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05일 보은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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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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