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3-5호 | ||
| 담당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3-01-04 | 문의처 | 033670296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 ||
| 첨부파일 |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고시 제2023-5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를 지정해제 하고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양양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