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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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호 | ||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균형추진단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1-04 | 문의처 | 064-710-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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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3-2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9조의2 제6항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0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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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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