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277호(2019.10.02.)로 고시된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702-47번지 일원의 명륜2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 “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051-888-4242) 및 동래구 건축과(☏ 051-550-460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