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14호선, 중로1-36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동643-26일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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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3-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관리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1-04 | 문의처 | 0516654724 |
| 열람장소 | 연제구청 건설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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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시 제2023-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1-14호선, 중로1-365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거제동643-26일원) 1. 부산직할시 고시 제1974-510호(1974.5.14.), 연제구 고시 제2017-72호(2017.8.9), 연제구 고시 제 1996-45호(1997.1.7.), 연제구 고시 제2019-30호(2019.4.3.)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연제구 고시 제2019-102호(19.11.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연제구 고시 제2020-121호(20.1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되고, 연제구 고시 제2021-103호(2021.12.22.) 및 연제구 고시 제2022-30호(2022.5.4.)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1-14호선, 중로 1-365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 실시계획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6항,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건설과☎051-665-4724)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01월 0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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