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소현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2호선 외 2)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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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1-04 | 문의처 | 031-678-2723, 031-678-5933 |
| 열람장소 | 안성시청 도시정책과, 도로시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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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5호 신소현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2호선 외 2) 결정(경미한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안성시 신소현동 산10-29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2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3-1호선, 중로1-2호선, 중로 2-7호선)에 대하여 같은법 제86조,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4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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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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