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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호
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고시일 2023-01-03 문의처 031-8024-3943
열람장소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539(2021.12.30.)호로 최초 결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3일

평택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024-39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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