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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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3-01-03 | 문의처 | 031-8024-3943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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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3-3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21-539(2021.12.30.)호로 최초 결정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4호 시장 결정(경미한 변경) 신청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03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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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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