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어촌도로(남면307호선) 노선지정(변경) 공고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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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3-2호 | ||
| 담당기관 | 남해군 | ||
| 고시일 | 2023-0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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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도로(남면307호선) 노선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8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는 남해군 건설교통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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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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