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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주 군관리계획(전통공예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무주군청 건설과(063-320-2446)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