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66개 파일 더보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