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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성동 및 용강동 일원의 황성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