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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남동 및 인왕동 일원의 경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도시공원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등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