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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주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결정이 2023. 1. 1.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