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성 동항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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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3-01-02 | 문의처 | 031-678-2722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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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2호 양성 동항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01-49(2001.5.11.)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양성면 동항리 산21-3번지 일원 양성 동항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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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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