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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양성 동항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양성 동항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2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3-01-02 문의처 031-678-2722
열람장소
첨부파일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3-2호

양성 동항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01-49(2001.5.11.)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양성면 동항리 산21-3번지 일원 양성
동항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실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안성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78-2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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