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성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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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3-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3-01-02 | 문의처 | 054-830-6344 |
| 열람장소 | 의성군청 도시환경국 지역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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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 고시 제2023-1호 의성 군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02일 의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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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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