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익산 도시관리계획(범창산업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1호, 소로1류1호)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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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익산시 고시 제2026-137호 | ||
| 담당기관 | 익산시 | ||
| 고시일 | 2026-08-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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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익산 도시관리계획(범창산업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1호, 소로1류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728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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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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