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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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 ||
| 고시일 | 2023-01-02 | 문의처 | 055-350-2682, 051-660-1212 |
| 열람장소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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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2호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7호('18.03.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5호('19.09.26.)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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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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