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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2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1과
고시일 2023-01-02 문의처 055-350-2682, 051-660-1212
열람장소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1과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2호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호('95.02.18.), 제1998-81호('98.03.14.), 제1998-300호('98.09.15.), 제1996-246호('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호('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호('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호('15.01.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7호('18.03.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5호('19.09.26.)로 (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2일

국토교통부장관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5-350-2682, 051-660-12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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