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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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3-01-01 | 문의처 | 031-980-2505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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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3-2호 김포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3년 1월 1일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1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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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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