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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2-110호(2022.4.5.)로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18차)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19차)을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