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2-528호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19차)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2-110호(2022.4.5.)로 개발계획(20차) 및 실시계획(18차) 변경 승인 고시한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하여「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19차)을 변경 승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충청남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