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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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53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42-670-3516 |
| 열람장소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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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2-153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4-207호 (2014.06.19.), 제2014-312호(2014.08.22.), 제2015-241호(2015.07.29.), 제2016-57호 (2016.02.24.), 제2016-248호(2016.07.28.), 제2017-203호(2017.04.27.), 제2021-635호 (2021.12.2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국도36호선 보령~청양(제1공구)도로건설공사의 도로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6조에 따라 접도구역 지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 도로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2022년 12월 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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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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