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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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22-38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43-220-4115 | |||||||||||||||||||
| 열람장소 |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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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고시 제2022-381호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보은군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86-5번지 일원 다. 면적 : 21,585㎡(L=730m, B=20m, 교통시설 1식)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가. 목적 :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고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 나. 시행기간 : (기정) 2018년~2022년 → (변경) 2018년~2023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변경없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교통처리계획 : 해당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도로 21,585㎡(L=730m, B=20m)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변경없음)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변경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15. 지형도면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5), 보은군 지역개발과(☎043-540-342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2022년 12월 30일 충청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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