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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번호 충청북도 고시 제2022-381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균형건설국 균형발전과
고시일 2022-12-30 문의처 043-220-4115
열람장소 충북도청 균형발전과,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첨부파일

충청북도 고시 제2022-381호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보은군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개발사업구역을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스포츠파크 기반시설 설치사업

나. 위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186-5번지 일원

다. 면적 : 21,585㎡(L=730m, B=20m, 교통시설 1식)

2.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가. 목적 : 스포츠파크 조성으로 유발되는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고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 증진

나. 시행기간 : (기정) 2018년~2022년 → (변경) 2018년~2023년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변경없음)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가. 인구수용․교통처리계획 : 해당없음

나. 토지이용계획 : 도로 21,585㎡(L=730m, B=20m)

6.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8.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재원조달계획

연도별 투자계획

국비

지방비

2018

2019

2020

총사업비

3,420

3,420

-

150

3,100

170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변경없음) : 별첨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부담계획 (변경없음)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변경없음)

 15. 지형도면 : 게재생략


 16.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지형도면 및 관계도서는 충청북도 균형발전과((☎043-220-4115),

 보은군 지역개발과(☎043-540-342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도 열람 가능

2022년 12월 30일

충청북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20-4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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