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22-241호(2022.12.22)로 변경 승인 고시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하고, 창원시 고시 제2016-1241호(2016.06.15)로 준공인가 공고한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대학병원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