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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2-157호(2012.06.25.), 제2017-193호(2017.08.31.)로 지정 고시된 내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