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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91호(2008. 03. 0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엽순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