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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7-192호(2017.08.31.)로 최초 고시되고, 제2017-204호(2017.08.31.), 제2022-20호(2022.01.28.)로 변경 고시 된 「신월3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