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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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2-517호 | ||
| 담당기관 | 평택시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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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19호선 「전원가든~(주)신성 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같은법 제88조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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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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