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2-1069호 | ||
| 담당기관 | 화성시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일원 화성시 고시 제2017-270호(2017. 06. 15.)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도로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공원과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