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4차)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2-745호 | ||
| 담당기관 | 양주시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1. 양주시 고시 제2022-185(2022. 04. 22.)호로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5차) 및 실시계획 변경(3차) 고시 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에 의거 의제 사항인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4차)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또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관련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양주시 도시발전과(031-8082-595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