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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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3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12-30 | 문의처 | 031-310-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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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306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시흥시고시 제2014-161(2014.12.31.)호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되고 시흥시고시 제2016-33(2016.03.10.)호, 제2018-4(2018.01.09.)호, 제2020-68(2020.03.13.)호, 제2021-69(2021.3.8.)호, 제2021-428(2021.12.3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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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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