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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73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12-30 문의처 053-803-6191
열람장소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대구광역시 고시 제2022-373호

지구단위계획구역 실효고시

대구광역시 고시 제2019-293호(2019. 12. 30.)로 결정·고시된 달성군 유가읍 용리 706-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용금공단지구)에 대하여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실효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오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12월 30일

대구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3-803-6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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