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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576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12-30 문의처 031-644-2665
열람장소 이천시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576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수산물류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449-5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수산물류지구)]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이천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44-26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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