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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생물의약제2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