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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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301호 | ||
| 담당기관 | 김포시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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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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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고시 제2017-200(2017.11.21.)호로 최초 지정 되고, 김포시 고시 제2022-116(2022.05.18.)호로 결정(변경)된 고막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44)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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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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