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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 챌린지파크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3차)』 승인하고, 같은법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정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