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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군 충화면 가화리 281-3번지 일원의 서동요 역사관광지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규정에 따라 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을 승인 하였기에 같은 법 제52조 제6항 및 제52조 3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여군 문화체육관광과(041-830-22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민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