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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09-405호(2009. 12. 31.)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7-210호(2017. 11. 30.)로 최종 고시된 동구 A-01(일산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