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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고시일 2022-12-29 문의처 02-2133-807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도시기반시설본부 교량건설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78호(1972.03.06.)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건설부고시 제6호 (1972.05.22.)로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65호(2020.06.25.)로 실시 계획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20호(2021.03.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426호 (2021.08.05.)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18호(2022.05.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지형도면 및 실시 계획 변경 고시한 ‘헌릉로 확장’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2169호(2022.08.04.), 제2022-3164호(2022.12.01.)로 열람공고하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80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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