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고시일 2022-12-29 문의처 02-2133-7228
열람장소 광진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호(2022.4.21.)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 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2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