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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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2-2133-7228 |
| 열람장소 | 광진구 도시계획과,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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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 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2017.10.19),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호(2022.4.21.)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구 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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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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