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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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2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2-2147-2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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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2-220호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고시 제2022-194호(2022.11.24.))로 고시된 “가락삼익맨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의 내용에 오기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송 파 구 청 장 2022년 12월 29일 송파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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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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