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웰시티자이 1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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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307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522294433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동구청 건축주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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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307호 주택건설사업 변경 승인, 도시관리계획(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지웰시티자이 1단지)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257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5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서부1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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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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