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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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12-29 | 문의처 | 02-351-740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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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6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8호(2022.10.0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게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2022년 12월 29일 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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