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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6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안전건설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12-29 문의처 02-351-740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36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및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58호(2004.2.2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48호(2005.12.30.)로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1,2지구 실시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8호(2022.10.0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실시게획 변경인가 고시된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은평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51-74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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